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진보도 다 같은 진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민노당 사람들이야 원래 가지고 있던 태생적 종북주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진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신당 사람들인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사람들을 강기갑이니 이정희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에 넣어말라는 얘기다.

민노당 정도만 되도 예전에 뒷세력들 등에 엎고 사람들앞에서 완장차 본일종의 "권력의 추억"이

뇌리에 박혀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 완장의 나라 북쪽의 정치체계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기 때문이다.

더더구나민주당 골통자식들을이 민주 어쩌구 설치는데는 이제 정말 구토가 난다.

사고의 태생적 한계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다.

다음 기사를 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2&aid=0002119046

여야없는 국회의원 집단이기주의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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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의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매달 1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진보인사들도 가담했으며 대부분 언론들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 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지난 2월 17일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4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단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되어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당 대표였던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최근 65세 이상의 회원들에게 특별연금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헌정회 임의로 제공하던 지원금을 야금야금 올리더니, 아예 지난해 90만원이던 연금을 130만원까지 올려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퇴직 후 금전적으로 특별 예우를 받는 공직자는 법적으로 대통령 뿐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 85조)’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국회개혁 18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민노당 소속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앞장 서 제기했다. 그랬던 민노당이 이번 개정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리꾼들은 “민노당도 국회의원들이 집단이기주의에 합류”한 것에 불과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민노당의 파쇼적 종북주의 강하게 반발하고 당을 쪼개고 나온 것이 진보신당이다

2004년은 분당전이며 심상정은 진보신당에 몸을 담은 사람이다. 당연히 거기남은 민노당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질 수 밖에.... )


자연히 인터넷 상에서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두 명, 기권한 의원은 정해걸(한나라당), 최영희(민주당) 두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연로회원들 중 연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지원금은 회원들의 생활형편과는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있으며, 한시적이 아닌 영구 지급돼 국가예산이 뭉텅이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수입이나 연금 수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외국 국적만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허술한 기준도 문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자들의 비리가 쏟아지는 청문회 정국에,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행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환멸은 최고조에 달했다. 22일 ‘국회의원’ ‘130만원’ 등의 검색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진 트위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88만원 세대는 이제부터 국회의원 준비나 하자” “국회의원 정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해요”라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가예산으로 사용되는 헌정회 지원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 연로회원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올리면서 소요예산이 19억여 원이나 늘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금 폐지의 선봉에 섰던 민주노동당이 개정안 통과에 동조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는 보수-진보 구분이 없었던 셈이다.

Posted by 세상속에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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