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한겨레다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답지않은 정말 젊잖고 신중한기사를 본다.

그들이 지금까지 뽑아왔던 기사타이틀을 생각해볼때 이렇게 gentle한 기사제목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이유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당신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제목뽑았겠지.

"딱 잡아떼던 OOO당이강수 고창군수...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이속속 들어나는 증거... "

밑에 제목과 느낌 아주 다르지...

당신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그렇게신중하기를 바란다....

(기사제목)

누드 찍자” 고창군수 ‘여직원 성희롱’ 실제 있었던 듯

검찰 “증거들이 여직원 김씨쪽 주장에 부합”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어서 ‘무혐의’
고창군수의 여직원 ‘명예훼손’ 고소도 불기소

하니Only 박임근 기자 메일보내기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 고창군 여직원에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이 군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 군수가 전 고창군 계약직 여직원 김아무개(23)씨와 가족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여직원 김씨의 친구 박아무개씨 등 참고인 진술과 김씨가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메신저 기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이 김씨 쪽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군의회 의장실에서 박현규 전 의장은 여직원 김씨에게 사진모델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지만, 동석했던 이 군수는 누드모델을 제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누드모델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만으로는 여직원 김씨 등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피해자 쪽 황선철 변호사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 아버지(51)는 “이번 검찰 수사로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 군수 쪽은 검찰이 성희롱 혐의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무혐의’를 내린 점만을 부각하며 성희롱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4일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전북 고창·부안) 누리집과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등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군수와 박 전 고창군의회 의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글을 올리고 5월6일엔 전북경찰청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이 군수는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씨는 7월23일 이 군수를 무고·모욕·강제추행·강요 혐의로, 박 전 의장을 모욕·강요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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